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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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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27회 작성일 14-1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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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실효성 제고
 
ㅇ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13.10~)이나,
 
- 동 기준은 가이드라인 성격인 권장사항으로 실효성에 한계
 
⇒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거를 ‘가이드라인’에서 국토교통부 훈령(지침)*으로 상향하고 운영기준도 명확화할 필요성 대두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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