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사업안내

사업안내 각종인허가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도시계획조례상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여
수반하는 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법에 의거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용 시설을 건축하거나 농업인의 공동편의 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40조의 규제에 의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리청에
신청하는 허가

국공유지점용허가

하천, 도로부지 등 국공유지를 개발부지 목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지를 사용하는
점용하는 허가

공장설립허가

공장설치를 위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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