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한다.
범위 :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및 운동장 조성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조에 의거 사업자 지정의 절차를 통하여 사업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진행한다.
제1종 지구단위 : 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2종 지구단위 :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범위 : 산업형, 관광휴향형, 주거용, 복합형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구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