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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도한 조건 이제 그만-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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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72회 작성일 14-1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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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이번에 배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 적용]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예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전방안 제시 필요)하여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하였다.또한,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되었다. 

< 사 례 >

▶ ○○시에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요구로 사업시행자 부담을 가중▶ ○○사업자는 심의 작성에 필요한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가 없어 공사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관련자료 미비로 재심의·조건부 가결 결정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①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로 차별화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②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도록 하였고* (종전) 원안 의결(가결), 조건부 의결 등 → (개선)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등 ③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체로 공모·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나 비수도권 지역 및 50만 이하 시·군인 경우에는 거리적인 문제, 지역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분야별 전문가 확보 곤란, 위원의 전공과 심의 분야 간 불일치 등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에 대한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사 례 >

▶ ○○시장은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도시계획위원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건축위원으로 위촉▶ ○○시는 자치단체장 등 내부 인사와의 친분관계자를 내부 추천형식을 빌려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하게 된다.①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은 구체화*하였다.*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道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③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검토 사항, 의견제시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심의는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잘못된 심의 사례 및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여 과도한 심의를 예방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①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녹취록은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표준화된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② 부결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체적 부결사유를 기재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토록 하고,③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한다.국토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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