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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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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82회 작성일 15-03-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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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을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 이하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그러나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지역특산물도 시장·군수만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주민의 소득 증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②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되었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③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이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14.12.31)됨에 따른 것이다.<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④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열수송시설 등 입지규제 완화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 가능하였다.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 경우에도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기타 규제완화 추진>⑤ 유아숲체험원, 헬기장 등 허용 그 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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